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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6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운영의 ㈜ C에서 근무한 D 등 5명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300,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일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