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5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5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3길 2(상계동) 중앙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보닛을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녹음된 법정진술 내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