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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구단101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2. 입대하여 같은 달 25. 신병교육대 PRI 훈련장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엎드려 쏴’ 자세에서 일어서는 자세로 바꾸기 위해 오른손에 K-2 소총을 들고 왼손을 땅에 짚고 일어서는 순간 왼쪽 어깨가 탈구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곧바로 신병교육대 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1. 11.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3. 6. “최초 탈구 시 정복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군병원 외래기록 상 재발성 탈구의 전형적인 3대 징후 중 2개 징후인 ‘방카트병변, 힐삭스병변’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3. 14.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4.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4. 기각 재결하였다.

다. 원고는 군병원, 사단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을 첨부하여 2013. 11.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2. 11.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관절경적 봉합술, 관절낭 이동술)은 최초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국군홍천병원 외래환자 진료 기록지(2010. 1. 29.) 상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고, 제2보병사단 외래 진료기록지(2010. 4. 15.) 상 입대 전 탈구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견관절 탈구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기 심의의결 내용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