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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9 2018고단20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4.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손목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남자취객 한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