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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2666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1,002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2년간 피고가 운영하는 의류임가공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세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실수령액을 받아왔고, 원고가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이후부터는 C, D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840만 원(22년 ×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약 2006년말경부터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퇴사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곳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아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가 연락하자 2016. 3. 16.경부터 도망가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