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나29072
징계해고무효와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4면 제9행, 같은 면 제17행의 각 ‘D’을 각 ‘E’로, 제3면 제5행의 ‘2012. 9. 6.’을 ‘2012. 7. 31.’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8행의 ‘징계해고’ 앞에 ‘2012. 9. 6.자로 해고하는’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라.’를 ‘마.’로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견책, 감봉’을 삭제하고, 제5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2행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를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2, 24, 2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고, 달리 반증 없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의 ‘이와 같이’ 다음에 ‘관리소장 E에 관한’을, 같은 면 제6행의 '유포한 행위"' 다음에'또는 제57조 제1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를 모독한 행위"'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