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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사기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특히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그 형을 정하면서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변 제공탁을 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ㆍ 심리적 고통을 주었으며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아직 까지도 용서 받지 못한 점, 특히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보낸 카 톡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낸 허위 내용의 문자 및 사진 등에 비추어 보건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