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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440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