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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에 있는 종근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임에도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112 신고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