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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5가단4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왕갈비탕을 먹던 중 갈비에 붙어 있던 딱딱한 것에 의해 치아(상악우측 중절치)가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4. 12. 19. D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관-치근 파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2010. 2. 17.경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피고 B 운영의 C 사업장으로, 보험기간을 2010. 2. 17.부터 2015. 2. 7.까지로 하는 무배당롯데비즈니스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는 음식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시린 증상과 통증을 겪고 있고 음식물 섭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은 식당운영자로서 손님들에게 갈비뼈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판 단 왕갈비탕에는 갈비뼈조각이나 뼈부스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