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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새말로 48-2 천보공원 앞 교차로를 천보 중학교에서 금 신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44 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G( 여, 39세 )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334,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새말로 48-2 천보공원 앞 교차로를 금신 로타리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