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6536

노임청구의 독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