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0422

주권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1,000주의 주권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1.12.21.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04.7.15.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과 체결된 위 각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1,000주의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