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나303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식 1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과 원고는 2013. 12. 31.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식 중 12,000주를 주당 액면가 5,000원(총액 6,000만 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주식 12,000주를 교부받더라도 원고에게 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계약서를 교부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소외 회사의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한 D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와 D 사이에 주식양도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371호)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