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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2: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얼굴을 잡아 밀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치면서 “ 이게 무슨 폭행이냐.

”라고 말하고, 위 F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 이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알고 까부나, 서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

너는 잘 걸렸다, 내가 너 옷 벗긴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

” 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연을 위하여 경찰관 F의 팔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즉 ①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인 I가 대리 운전기사인 G에게 폭행을 하였고 (I 는 폭행죄로 입건이 되었고, G와 합의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I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준 사실, ②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I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F에게 I의 행위가 무슨 폭행이냐고 따지며 경찰관의 가슴을 친 사실, ③ 경찰관들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다가 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