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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4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4,9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 20:10경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에 있는 1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D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고도로 전경사고차량 사진설명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견적서 중 판시 손괴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고 관련 차량 충격 높이 측정)와 이에 첨부한 사고차량 충격 부위 높이 사진설명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