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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23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고용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 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5. 대구 달서구 화 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서부 지청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B’ 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9. 29.까지의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 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2017. 1. 19.부터 2017. 6. 12.까지 6회에 걸쳐 도합 6,512,32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의 대구지방 노동청 담당 직원을 속여서 실업 급여 6,512,320원을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수급 내역,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조회 서, 출입국 현황, 요양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