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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3구단6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 11:40경 사천시 B 소재 C모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를 가지러갔다가 변압기 전원스위치를 내리던 중 감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체표면 10~19%를 포함한 3도 화상, 몸통의 2도 화상, 좌측 발목이나 발의 3도 화상, 우측 손목이나 손의 3도 화상, 우측 손목ㆍ손을 제외한 상세불명 정도의 어깨 및 팔의 화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5. 원고가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현장의 이른바 ‘오야지 대마’로서, 자신이 동원한 인부들 몇 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급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인건비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D로부터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고, 자신도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책정된 임금 이외에 다른 수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