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을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C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사장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냅킨 통(높이 13cm, 직경 8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반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 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