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