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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00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의 2017. 12. 22. 작성 증서 2017년 제499호 집행력...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11. 23.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의 강제집행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D가 그 자신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그 채무 중 10,000,000원 상당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8. 7. 11. 양도한 것으로서 위 압류 이전부터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