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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3 2016가단33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 B가 운영하는 C 실내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에서 승마를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보험기간을 2014. 12. 2.부터 2015. 12. 2.까지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말은 비둘기 등의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승마장 내에서 교육 실시할 때 비둘기를 외부로 내보내야 하는데, 승마교관 D가 사전에 비둘기를 발견하고도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승마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결국 비둘기로부터 자극을 받은 말이 놀라 날뛰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승마교관은 말을 흥분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승마교관 D는 강습 전 실내마장에 동물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교육 전에 출입문, 창문을 닫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승마교관 D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원고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실내마장의 경우 새를 쫓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하는데 이 사건 승마장에는 그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승마장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ㆍ보존에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