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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609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6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017 고단 741, 2017 고단 86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9』 피고인 A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9. 2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구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효성이 파’ 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A은 칠곡군 F에 있는 ‘G’ 안 마업소의 운영자로, 2014. 3. 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1 세) 이 위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 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G로 집합시켜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I(26 세), 피해자 J(26 세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25 세), 피해자 L(25 세), 피해자 M(25 세), 피해자 N(25 세), 피해자 O(24 세), 피해자 P(23 세), 피해자 Q(22 세), 피해자 H 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10 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A은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H 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

”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 조하였으며, 계속하여 A은 피해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 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 씩 세게 때리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