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6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7:00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흥안대로94번길 9 거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