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4가단34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4.자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4.자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