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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7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23,514원 및 그 중 59,319,215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1. 6,265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이자 및 원고가 받은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87,248,00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62,461,219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6,265만 원을 변제기 2011. 7. 27., 이자율 월 2.5%(연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각 해당날짜에 해당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에서 2014. 12. 4. 11,855,4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지급한 이자 및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2. 4.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은 85,023,514원이고, 그 중 대여원금 잔액은 59,319,21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85,023,514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9,319,215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행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및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