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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5경 안산시 단원구 B 10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술에서 깨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 아내의 요청을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들이 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재직증명서

1. B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