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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5고단368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가. L 건물 현황 및 관리 관계 L 건물( 이하 ‘ 본건 건물’ 이라 함) 은 고양시 일산 동구 M 소재 연면적 146,071,39m² 의 지상 7 층, 지하 5 층 규모를 지닌 운수 ㆍ 판매 ㆍ 문화 용도의 복합 건축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쇼핑몰 동과 N으로 나누어 져 있고, 쇼핑몰 동 지상 5 층부터 지상 7 층 까지는 O 영화관이 운영 중, 같은 동 지상 1 층부터 지상 4 층 까지는 P이 입 점 예정으로 준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N 지상 3 층에는 편의 시설 및 판매시설, 같은 동 지상 1 층부터 지상 2 층 까지는 L이 운영 중이었다.

또 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 동과 N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 층은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함) 가 임차한 후 푸드 코트를 입점 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 층과 지하 3 층은 E 주식회사 R 점( 이하 ‘E’ 라 함) 이 입 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 층부터 지하 5 층 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본건 건물의 지하 2 층은 E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지하 3 층의 E 전용 주차장과 지상 1 층 방재 실 및 외부 하역장은 E에서 관리하며 별도의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을 두고 운 영하였으며, E는 2013. 7. 29.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함) 와 계약기간을 2014. 6. 30.까지 연장하는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에 위 E가 운영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화재의 발생 2014. 5. 26. 09:00 경 본건 건물 지하 1 층 Q 공사현장의 3, 4 번 에스컬레이터 옆 덕트 위 부근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아크용접기를 통해 가용 접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도시가스 배관 안으로 흘러나온 도시가스에 착화되면서 가스 배관 접합 부위 틈새로 치솟은 불꽃이 개방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