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5. 13.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일반상해시 휴유장해금 100만 원, 일반상해시 임시생활비 3만 원(1일 당),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3만 원(1일 당), 골절 및 화상 진단비 20만 원, 골절 및 화상수술비 50만 원 등을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별지 지급내역서의 ‘보험사고’란 기재와 같이 2009. 5. 22.부터 2012. 8. 31.까지 11회에 걸쳐 보험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지급내역서 ‘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25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13. 5. 3. 원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보험자로서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 1,62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1,62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 및 ② 기지급된 1,625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