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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05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서귀포시 F 전 30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언급되는 모든 부동산은 모두 서귀포시 K리에 위치하므로,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 이하만을 표시한다) 중 1994. 11. 3. 1/2 지분에 관하여, 1999. 10. 1.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2002. 11. 14. 분할 전 F 토지는 F 전 275㎡와 E 전 28㎡로 분할되었는데, 위 E 전 28㎡는 현재 D 대 38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이다.

다. 위 E 전 28㎡에 관하여, 2002. 12. 2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02.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3. 4. 22. 피고 명의로 2003.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라.

이후 2004. 6. 3. 합병 전 D 대 304㎡(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에 위 E 대 28㎡(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와 H 대 24㎡ 및 I 대 25㎡가 합병되어 D 대 381㎡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1, 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먼 친척 관계인 J은 2002년경 당시 맹지인 자신 소유의 합병 전 D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분할 전 F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빌려간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분할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B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B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