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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86]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02:00 경 의정부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23 세, 여) 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03:00 경부터 05:00 경 의정부시 E, 105호에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936] 피고인 A은 무 직, 피해자 F는 무직인 자로 상호 간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3:00 경부터 05:00 경 의정부시 E, 105호 내에 피해자 F(30 세, 여) 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의 집에 가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D 와 다투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자료 [2017 고 정 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