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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씨에이(CA)110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42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끝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성끝길 11 앞 이면도로를 세광중공업 쪽에서 섬끝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선행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 미니 쿠퍼(BMW MINI COOPER)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488,0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에이(CA)110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