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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0:5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동원로얄듀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잘못으로 때마침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남, 5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G, F)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