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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2:57경 혈줄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부송지구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