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8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2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552 소재 국민은행 수안동지점에서, 양산시 D에 있는 ‘E모텔’을 인수하려는 F에게 “내가 은행권에 아는 사람을 통해 작업을 하면 22억 원을 정확하게 대출 나오게 해 줄 수 있으니, 그 작업비로 5,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하여 같은 날 F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7,027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 통장내역서 사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감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증권ㆍ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