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