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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6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0하,1935]

판시사항

[1] 확인대상표장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실사용 표장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사용 표장 3 “ ”, 실사용 표장 4 “ ”은 확인대상표장 “ ”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실사용 표장 3 “ ”과 실사용 표장 4 “ ”은 확인대상표장 “ ”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임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하 ‘실사용 표장’이라고 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후259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원심 판시 실사용 표장 3 “ ”과 실사용 표장 4 “ ”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91호) “ ”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 “ ”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실사용 표장 3, 4가 업무표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사용 표장 3, 4는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대상표장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