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공2010하,1935]
[1] 확인대상표장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실사용 표장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사용 표장 3 “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실사용 표장 3 “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후25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공2002상, 413)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하 ‘실사용 표장’이라고 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후259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원심 판시 실사용 표장 3 “
그럼에도 원심은 실사용 표장 3, 4는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대상표장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