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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9구단93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4. 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141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누45044호),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7. 2. 2.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두57885호). 다.

원고는 2017. 3. 17.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B과 C 소속 사람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고, 폭행이나 총격 등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