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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2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7:30경 그 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1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파출소 앞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피해가 경미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