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0. 02:41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D 등 4명과 같이 있던 중 D의 “ 맞았다.
가해 자가 옆에 있다.
”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물음을 받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 이 씨 발 놈 아. 깔아 새끼야. 야 이 짭새야. 좆 까 좆 까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져 E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3:40 경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이마 부분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및 순찰차 블랙 박스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6매,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하한만 적용)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