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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5:28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맥주 5 병 등을 주문하고 “ 나는 술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지불할 요금이 없다 법대로 하라 ”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