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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347

기타 | 2014-01-27

본문

명예훼손(견책→기각)

사 건 : 2012-34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1. 24. 16:00경 충남 아산소재 경찰교육원에서 경위 기본교육 기간 중, 중앙경찰학교에 근무하던 경감 B(당시 경위)로부터 “경위 C가 특공대 3년 조건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왜 나갔느냐”는 전화를 받고, “2010. 9월경 관리 의경을 직접 구타하여 자체 감찰조사를 받고 계고 처분을 받아 3년 근무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로 ○○서로 전출되었고, 현재 의경들도 자신들의 동료를 구타한 직원이 상위 계급으로 다시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감 B가 2011 본건 징계의결서, 공소장, 판결문 등에 2012. 11. 25. 경감 B가 국관과의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1. 25.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함

. 11. 25. 14:00경 경찰관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인터넷 공간인 ‘사이버경찰청 경찰가족 사랑방’내 ‘국관과의 대화방’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국 경찰관들에게 유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C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는 없으나 경감 승진에 끼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B가 전화하여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여 그로 인해 C가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은 2011년에 치러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과 관련된 사건으로 승진시험 자격기준에 관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고,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자격기준을 보면 공통조건에 “경찰특공대 복무기간을 만료하거나 3월 이내 복무만료 예정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직원이 승진시험에 응시하게 되면서 같이 시험을 치루는 직원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경찰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경찰청/직원방/국관과의 대화방”에 내용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특공대 2차 승진시험 당시 소청인은 경찰교육원에서 2주간 경위 기본교육 중에 있었는데, 수업시간인 15시경 시험을 치루는 B경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 것 같아 잠시 나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B경감이 ‘2차 실기시험이 끝난 후에 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실기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요목조목 물어보기에 아는 대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험자격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국관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C경위가 소청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C경위에게 피해를 줄 마음이 없었고, 실수에 대해 사과와 합의를 하고자 5회에 걸쳐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들까지 소청인을 따돌리며 피해자와 만나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였고,

19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과 열정을 받쳐 근무한 점,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등 15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안전행정부 주관 제안제도에서 ㅇ상을 수상하여 동료경찰관을 경감으로 승진시키면서 소청인도 1호봉 승급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특공대 2차 승진시험 당일, B경감이 ‘2차 실기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C경위에 대해 물어보기에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시험자격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국관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 1. 31. ○○지검에서 소청인에 대해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명예훼손, 약식기소)를 통보하자, 2013. 4. 30.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2013. 5. 8. 관할 징계위원회인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하여 피소청인은 같은 월 13. 소청인에 대해 본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1심 판결(2013. 6. 10., ○○지방법원), 제2심 판결(2013. 9. 5., ○○지방법원 제4형사부), 제3심 판결(2013. 11. 14., 대법원)〕에서 ① B가 전화상 묻는 말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화내용을 B가 인터넷에 올릴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도 경찰특공대 경감승진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피해자의 자격결격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으로서는 B에게 언급한 피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실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과 B의 평소 친분관계나 이 사건 승진시험과 관련한 소청인의 관심정도, 이 사건 승진시험 전후의 소청인과 B의 연락상황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B에게 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B에게 발설한 내용 중 이 사건 승진시험의 자격요건으로의 3년의 경찰특공대 복무기간을 피해자가 채웠는지 여부이외에도 피해자의 비위사실, 징계내용, 인사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그러한 내용을 발설한 상대방이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B였던 점 등의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1983.9.13. 선고81누324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파면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건으로 법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기는 하였으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동료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동료경찰관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면, 그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해 보이는 점,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벌을 받은 이상 징계처분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건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