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31,195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2016. 5. 18.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23.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인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412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위 드림리츠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의 보증아래 소외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40. 4. 13., 이자율 CD수익율 2.25%로 정하여 중도금 대출을 위한 대출거래약정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관악농업협동조합은 위 확약서에 기하여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제3조 (본인의 의무) ④ 본인은 위 분양물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의 취소 등으로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 받아야 할 경우 환급금 중 귀 조합에서 정한 대출관련 채권해당액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직접 귀 조합에 우선 상환(변제)하는데 동의한다. ⑤ 시행사 및 시공사가 본인의 대출금이자를 대납하도록 별도 약정한 경우라도, 추후 동 시행사 및 시공사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귀 조합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이자(연체이자 포함)에 대해 상환할 책임을 진다. 라. 한편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소외 관악농업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제4조 (갑(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를 지칭함) 과 병(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지칭함)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