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앞에서 동생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아버지한테 잘해라, 니 아버지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최초 이 사건 고소경위와 그 피해 진술의 전체내용, 당시 상황, D와 E의 관계,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와 그 내용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 G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 및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는 '경찰관이 이 사건 이후인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