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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8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앞에서 동생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아버지한테 잘해라, 니 아버지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최초 이 사건 고소경위와 그 피해 진술의 전체내용, 당시 상황, D와 E의 관계,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와 그 내용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 G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 및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는 '경찰관이 이 사건 이후인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