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두5148 판결
(심리불속행)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9640 (2011.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011 (2009.03.20)
제목
(심리불속행)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을 실제로 웨이터 등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고객들도 봉사료가 웨이터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5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96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