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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관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 13:0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185-4 소재 의정부1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만든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발급받은 체크카드 2매 중 1매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2013. 9. 5.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요금이 체납되었으니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인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12:39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185-4 소재 의정부1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SMS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5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체크카드를 ATM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