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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 기재와 같이 판시 누범 전과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 9병을 주문하여 그 중 5병을 마시고 나머지 4병을 식당 테이블 및 바닥에 쏟아 버린 다음, 상의를 벗은 채 왼쪽 어깨에 있는 잉어 문신을 드러내 식당을 활보하며 “E(진해 조직폭력배두목) 불러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마산에서 애들 다 불렀다, 칼 차고 다 온다, 씨발 다 죽일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겁을 주고,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거나 주차방지 물통을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주차방지 물통에 돌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D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