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6 2020고단7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피해자 B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 E으로부터 2020. 1. 14.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2020. 1. 20. 나머지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 불상지에서, 선물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 E으로부터 2020. 1. 14.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2020. 1. 20. 나머지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 불상지에서, 선물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우편조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