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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4. 11. 2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으로 하여금 위 업체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용외국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시급 5,700원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진술서, 수사보고(용의사실 인지보고서와 관련하여), 녹음녹화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