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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